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
내국법인이 거래처 등에 경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청접장 등 경조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3.16.[금]금융실명제시대의매출누락과 건강보험료인상 그리고 이직 [안세회계법인]_ (0) | 2012.03.19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시 결산조정? 신고조정? (0) | 2012.03.15 |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0) | 2012.03.07 |
샘플테스트용 무상제공 제품의 접대비 여부 (0) | 2012.02.29 |
비용 인정되는 벌과금과 비용 인정 안되는벌과금 [연체료/가산금] (0) | 201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