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심하는 세무대리.안세회계법인. 입니다.
금요일입니다. ^^
지난번 성인자료 때문에 몇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성인자료는 처음 본다는.....
법인세 신고때문에 1년중 가장 바쁜 한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내고 싶은게 인지상정일 것 입니다.
이익이 적다면 세금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누락의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금융실명제시대의 무자료 거래의 노출에 대해서 보내드립니다.
모든 금융거래를 실지 명의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는
모두 기업명의로 통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명의로 거래하는 모든 통장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바,
비록 회계처리시에 무자료 거래를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통장상의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내용이
추적됨으로써 무자료 상황이 노출되게 됩니다.
통장 거래내용의 노출
⑴ 입금
① 현금매출의 입금
② 외상매출금 회수분의 온라인 입금 또는 현금입금
③ 받을어음의 결제일 입금
④ 매출대금으로 받은 수표의 입금
⑵ 출금
① 현금매입의 출금
② 외상매입금의 지급을 위한 현금출금 또는 대체출금
③ 지급어음의 결제일 출금
④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의 결제로 인한 출금
⑤ 매출장려금의 거래처 지급으로 인한 출금
이상의 내용은 은행통장의 입출금내역과 매출이나 매입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있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은폐 또는 조작시키더라도 은행원장기록을
정밀하게 추적하면 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되므로 무자료 거래가 노출되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통장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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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임대나 사업 및 금융소득 등으로 월급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매월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명단도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월급 이외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월 600만원,
즉 년간, 72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기존 보험료에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 명 중 고액의 임대 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있는
빌딩 소유주 등 3만 7000여명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3만 7000여명의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평균 보험료는 51만원이며,
종합소득이 월 600만원인 경우는 16만8000원, 7810만원 이상은 218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혹, 3만7천명안에 들어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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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생각해봤다고한 직장인 768명을 대상으로 이직을 결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최소한의 생활만 겨우 가능한 쥐꼬리 연봉'이 응답률 47.3%,
'비전과 도전의식을 주지 않는 회사'가 응답률 47.1%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 ▲시도 때도 없는 야근과 주말 근무(36.5%) ▲일을 하는 건지 놀러온 건지 알 수 없는 무능력한 동료(27.2%)
▲변덕이 죽 끓는 듯한 오너(21.7%) ▲업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사(14.7%)
▲메신저와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지나친 규제(12.4%) △기타(1.3%) 순이라고 합니다.
맞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혹,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주말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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