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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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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대상기간
기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11. 1~12월분
4.2
4.2
세무서장
12월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11. 1~12월분
4.2
-
세무서장
주세 신고 납부
2012. 1월분
4.2
4.2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2. 2월분
4.2
4.2
세무서장
증여재산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2011. 12월분
4.2
4.2
세무서장
상속재산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2011. 9월분
4.2
4.2
세무서장
양도소득(예정)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2012. 1월분
4.2
4.2
세무서장
취업후 학자금 상환금명세서 신고(원천공제의무자)
2012. 3월공제분
4.10
4.10
세무서장
원천세 신고납부
2012. 3월분
4.10
4.10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2. 3월분
4.10
4.10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12. 3월 작성분
4.10
4.10
세무서장
2012.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법인만]
2012. 1~3월분
4.25
4.25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 제외) 신고납부
2012. 1~3월분
4.25
4.25
세무서장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12. 3월분
4.25
4.25
세무서장
주세 신고 납부
2012. 2월분
4.30
4.30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2. 3월분
4.30
4.30
세무서장
12월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11. 1~12월분
4.30
-
세무서장
2012.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2. 1~3월 지급분
4.30
-
세무서장
증여재산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2012. 1월분
4.30
4.30
세무서장
상속재산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2011. 10월분
4.30
4.30
세무서장
2011년 12월말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기한.
2011.1~12월분
-
4.30
지자체
2011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 [일반기업]
2011.1~12월분
-
4.30
세무서장
양도소득(예정)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2012. 2월분
4.30
4.30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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