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의 추진실적 |
□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 고소득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유사법인
○ 그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 세무조사 실시, 3,632억원 추징
○ 특히,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하여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하였음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별도의 비밀창고에 은닉한 성형외과 적발, 관련세금 등69억원추징,고발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 오피스텔에 숨기고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탈루수입은 현금으로 자택에 보관한 여성병원 적발, 관련세금 등 19억원 추징
▪병원장이 자신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신고하여 37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성형전문 의원 적발, 관련세금 등 31억원 추징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업소 명의로 변칙발행하고 주대(酒代)는 차명계좌로 입급받아 34억원을 탈루한 유흥업소 적발, 관련세금 등 27억원 추징
2. 금번 조사 착수 배경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피부관리샵, 고급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업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 일부 사치성 업소는 고가의 상품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여전히 지능적․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3. 조사대상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 |
□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 연간 최소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샵
○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
○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시계 수입업체
○ 1천만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현금으로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토탈 뷰티 서비스(피부, 비만, 두피케어 등) 제공 고급스파
○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 사업가, 부유층 유학생 등을 상대로 멤버쉽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주대(酒代)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임
□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4. 향후 추진방향 |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나
○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조사사례1 |
신분노출을 꺼리는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비밀창고에 은닉 |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상 호 : □□의원 ○ 성명 : ○○○ 외 ○
□주요 적출사항
○원장 ○○○ 등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서
-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
-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창고에 은닉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12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6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조사사례2 |
고액의 비보험 진료기록을 삭제 또는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현금으로 자택에 보관 |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상 호 : □□□의원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원장 ○○○은 여성전문 의사로서
-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 탈루
- 탈루한 수입금액 중 일부인 24억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45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조사사례3 |
병원장이 자신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하여 소득세 탈루 |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상 호 : □□□의원 ○ 성명 : ○○○ 외 ○
□주요 적출사항
○○○○ 등은 성형전문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로
-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하여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
-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누락
* 네트워크병원 :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주요 진료기술․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7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31억원 추징
조사사례4 |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타업소 명의로 변칙 발행하고, 주대는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 |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음식 / 유흥주점
○상 호 : □□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 ○○○는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타지역 호프집, 동일 건물 소재 호텔등) 명의로 변칙 발행
-현금주대(酒代)는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4억원을 탈루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3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등27억원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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