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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자금출처 조사.

인터넷기장 2012. 4.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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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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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금 소명

구분

취득재산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 타 자 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자금출처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여,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 배당 기타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1999. 1. 1 이후 취득 또는 채무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취득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주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 원
4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2억5천만 원
5억 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 원
2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5천만 원
3억 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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