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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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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금 소명
구분 취득재산 취득자금이 10억원 취득자금이 10억원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미만인 경우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인 경우
►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 타 자 산 | |||
1. 세대주인 경우 |
||||
ㅍ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ㅍ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ㅍ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ㅍ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자금출처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여,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구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 소득세 신고서 사본 |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1999. 1. 1 이후 취득 또는 채무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
취득 재산 |
채무 상환 |
총액 한도 | |
주택 |
기타 자산 | |||
1. 세대주인 경우 |
|
|
5천만 원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5천만 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원 |
3천만 원 |
3천만 원 |
8천만 원 |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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