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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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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손금규제의 요약>
구 분 |
손금산입한도액 |
세무처리 |
(1) 대학기부금 (2) 법정기부금 (3) 특례기부금 (4)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5%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5) 비지정기부금 |
- |
전 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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