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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신고와 중소기업 29세이하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2. 5.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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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심하는. 세무조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국의 맞벌이가구가 5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43%가 맞벌이가정입니다.

 

2가구 중 1가구가 맞벌이 가정인 셈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둘다 벌어야 하고.. 둘다 벌어도 살기는 어려워 지고.... 저만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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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니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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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 대상이시면 31일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올해 확정신고 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43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잊지 마시고 2012년 5월 31일(목)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年10.9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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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메일에 주택관련 내용을 보내드렸더니.. 몇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강해서 보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현행 다주택자에게 중과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보유자 60%, 2주택 50%)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8%)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이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본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 주택의 단기양도 세율인하
현재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세율로 중과하고 있으며 그 세율은 1년 미만 보유는 50%,

2년 미만 보유는 40%로 시행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1년내 주택 양도시 4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2년내 양도시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를 충족하기 위해 3년간 주택을 보유해야만 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그 보유기간이 2년으로 완화된다.

 

▲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완화
현재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정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2년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하여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의 주요내용들은 향후, 입법예고와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 후 시행령개정안(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 및 대체취득기간 완화)은 6월 하순에 공포하고 법률개정안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주택 단기양도 세율인하)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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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9세 이하분이 취업했다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29세이하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2012년현재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령계산시 병역복무기간이 차감된 경우에는 병역목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감면대상 명세서(별지 제11호의 2) 작성하여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201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령 계산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는 것으로 군 복무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31세까지 가능

 

 

 

3) 연령 계산시 제외되는 군 복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 포함)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군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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