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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0년이후 증여세 자료 [증여세 납세의무자외]

인터넷기장 2012. 6.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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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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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국내·국외의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 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 동산 및 기타재산 : 인도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시 : 증여일 2011.1.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1.4.30.임

 

증여세 납부기한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4.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 세액의 계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 공제)
  * 사전증여재산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

     (1천만원 이상)

 

○ 증여세 세율(2000.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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