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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기부금 한도초액의 세무조정 처리.

인터넷기장 2012. 5.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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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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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손금규제의 요약>

 구   분

 손금산입한도액

 세무처리

 (1) 대학기부금

 (2) 법정기부금

 (3) 특례기부금

 (4)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5%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5) 비지정기부금

 -

 

전  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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