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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인터넷기장 2012. 3. 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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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배경

    ○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2년 중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하여는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세정 지원

□ 일자리 창출기업

    ○ 2012년 중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 10%) 이상(최소 1명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

  - 2012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조사대상 선정제외 일자리창출 비율

'11귀속 외형계급

1천억∼5천억

3백억∼1천억

3백억 미만

 일자리 창출 비율

10% 이상

5% 이상

3% 이상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2011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제외(유예). 단,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제외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에 의해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고용창출계획서 제출 시스템』에서 고용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제출기한

    ○ '11.12월 중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 2012.4.2.

    ○ 기타 월 중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 2012.4.30.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수’란?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20)*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계산방법 예시

□ 2011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0

100

100

 ○ 2011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98+98+98+98+98+98+97+97+100+100+100+100

98.5명

12

□ 2012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2012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12.2월 직원 2명 신규채용, '09.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 신규채용

○'12.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

○기타 근로인원 변동예정 없음

* 2012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 201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100+102+102+110+110+110+110+110+105+105+105+105

106.2명

12

□ 증가인원 수 : 106.2 - 98.5 = 7.7명

□ 증가비율 : 7.7/98.5 × 100 = 7.8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월 중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08년 대비 2009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09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09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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