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하단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시행 배경
○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2년 중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하여는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세정 지원 |
□ 일자리 창출기업
○ 2012년 중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 10%) 이상(최소 1명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
- 2012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조사대상 선정제외 일자리창출 비율
'11귀속 외형계급 |
1천억∼5천억 |
3백억∼1천억 |
3백억 미만 |
일자리 창출 비율 |
10% 이상 |
5% 이상 |
3% 이상 |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2011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제외(유예). 단,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제외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
□ 제출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에 의해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고용창출계획서 제출 시스템』에서 고용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제출기한
○ '11.12월 중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 2012.4.2.
○ 기타 월 중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 2012.4.30.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
□ ‘상시근로자 수’란?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20)*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계산방법 예시 |
□ 2011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201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말 |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0 |
100 |
100 |
○ 2011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98+98+98+98+98+98+97+97+100+100+100+100 |
〓 |
98.5명 |
12 |
□ 2012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2012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12.2월 직원 2명 신규채용, '09.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 신규채용 ○'12.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 ○기타 근로인원 변동예정 없음 |
* 2012년 월말 예정 근로자 수
201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말 |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 201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100+102+102+110+110+110+110+110+105+105+105+105 |
〓 |
106.2명 |
12 |
□ 증가인원 수 : 106.2 - 98.5 = 7.7명
□ 증가비율 : 7.7/98.5 × 100 = 7.8
기타 참고사항 |
○ 기타 월 중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08년 대비 2009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09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08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09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시 결산조정? 신고조정? (0) | 2012.03.15 |
---|---|
조의금 축의금의 한도액? 증빙처리는? (0) | 2012.03.09 |
샘플테스트용 무상제공 제품의 접대비 여부 (0) | 2012.02.29 |
비용 인정되는 벌과금과 비용 인정 안되는벌과금 [연체료/가산금] (0) | 2012.02.21 |
로고작성시 회계처리. (0) | 201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