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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샘플테스트용 무상제공 제품의 접대비 여부

인터넷기장 2012. 2.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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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을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봅니다.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 제품을 비매품으로 표시하여 기존 거래처에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수량이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법인22601-833,1991.4.26)

 

제목】

견본품으로 설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의 견본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됨
 
【질의】
법인이 수입판매하는 의약품을 일반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일부 약국을 선별(200개 약국)하여2상자씩 견본품으로 배부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또는 견본품으로 손금처리 가능한지.
 

【회신】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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