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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인정되는 벌과금(합의금)과 비용인정 안되는 벌과금(합의금) 구 분 설 명 손금불산입항목(세무상 비용불인정)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벌금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재산형)의 일종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 한하여 과해지는 벌과금을 의미하는 것다.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공과금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벌과금(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③ 산업재해보상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④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불준비금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료 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손금산입 항목(세무상 비용인정) 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함) ② 국외에서 외국의 형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가액 또는 추징금 ③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④ 연체이자 등 가. 철도화차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다. 국유지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라.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마. 의료보험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의 연체금 퇴직합의금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당해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인 것은 인정되나 복직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당해 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의 조정에 따른 합의인 조정조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퇴직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으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차원에서 지급된 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또는 소송제기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법적지급의무없이 합의하는 합의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서일 46011-11328, 2002.10.10. ; 서이 46013-11806, 2002.9.30.) ; 소득 46011-21450, 2000.12.22.) 임직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합의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종업원의 산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었다면 해당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며, 보상금을 수령하는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지출한 연도의 손금으로만 계상하면 된다. 즉 회사는 비용처리를 하고 수령한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보나 이는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는 되지 않는다.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 과태료는 부과징수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법률이나 명령 위반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인 경우에 손금불산입하나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회사, 회사와 회사 등 사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과금이나 손해배상금, 피해보상합의금 등은 손금산입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로 인한 보상금 및 사망합의금
*가산금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가산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체금
보험료 등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3.6%를 연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금은 3개월 마다 3.6%씩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연체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 등이 체납된 경우에는
연체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1063, 1994. 4. 13)
제80조 :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연제기간에
대하여연체금을 징수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은 손금 산입이지만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금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Q]의료보험법 제55조의2의 연체금을 법인이 부담했을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에 의한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A]의료보험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됨.
[고용보험]
손금불산입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의 납부지연 연체금은 손금불산입해당하지 아니하며(법인46012-1063,1994.04.13.)
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은 손금산입함. (직세 1234-2080, 1974. 12. 31)
산재보상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관세]
관세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함.(2004. 09. 01)
관세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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