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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1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관련 직원신고를 늦게하거나 누락 시키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지한바 있습니다.
이를 전면 시행하게 되면 각 사업장들의 부담이 상당함을 이유로 이를 일부만 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다시 공지하였습니다.
2012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미신고 포함)한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이상 지연신고(미신고 포함)한 경우
(올해 7월부터는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이상 지연신고(미신고 포함)한 경우
(올해 7월부터는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 2013년 7월부터는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즉시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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