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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자의 구분.

인터넷기장 2012. 2.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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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3] 생계를 유지하는 자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4] 생계를 함께하는 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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