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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3] 생계를 유지하는 자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4] 생계를 함께하는 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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