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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직접투자방식으로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 및 세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의 경우 상장여부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구분 |
납세의무 내용 | |
국 내 주 식 (양도소득세) |
비과세 |
상장주식(벤처기업주식 포함) 소유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코스닥(벤처 포함) : 지분율 5% 미만이고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
과 세 |
비과세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중소기업주식 : 세율 10% ․ 대주주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 세율 20% 또는 30% | |
해 외 주 식 (양도소득세) |
과 세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율 20% (해외상장된 우리나라 중소기업 주식은 세율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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