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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9-8-1 제1항 제1호에서
전담부서의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전담부서의 직원에게 명절보너스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됨.
* 조세특레제한법시행규칙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의 등】
① 영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규법인-241, 2009.07.0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가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2, 2007.0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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