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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기숙사제공으로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인터넷기장 2012. 1.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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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종업원 등이 회사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숙사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종업원 등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종업원 등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4.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8.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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