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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집행기준20-38-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퇴직위로금의 범위 등】
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ㆍ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므로,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해당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며,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③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해당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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