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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 할 경우 신고 건당 1만원을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2004.1.1.이후 최초로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조특법§ 104의8,동령§ 104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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