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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연말정산 재수학원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취학전 아동이 아닌 초,중, 고등학생의 학원비의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학 등을 위하여 재수를 하면서 지출하는 교육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예시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비, 방과 후 학교 수업용 교재비, 기숙사비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공제대상임(서면1팀-1313, 2004.9.22)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가능(법인 46013-4371, 1995.11.28).
▶ 학습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전 아동이 아닌 자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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