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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2. 2. 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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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아래 같은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중복지원 배제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제, 2006. 12. 30.)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 18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및 제104조의 18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010. 3. 12. 개정)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 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18 제2항 및 제104조의 2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9 제3항, 제121조의 17 제3항, 제121조의 20 제3항, 제121조의 21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 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 2와 제98조의 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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