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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전자어음 대상 / 전자어음 사용방법/ 전자어음 이용절차/

인터넷기장 2011. 9.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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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9.11. 9일부터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 드립니다.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함(종이어음 발행불가)

ㅇ 종이어음 발행 시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무부 부과 징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 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 주권 상장 법인


▣ 유의사항 등

ㅇ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시행 이후 실물어음 용지의 신규 교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기 보유한 용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은행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보유한 어음 용지를 사용하여 발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임

약속어음 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전자채권, 기업구매자금어음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


▣ 전자어음 사용방법

ㅇ발행인과 수취인은 반드시 전자어음 사용자로 등록되어야 함

ㅇ전자어음 사용자 등록은 발행 및 수취계좌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함

  ※사용자 등록시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www.u-note.kr) 자동 회원 가입

ㅇ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 사

 

이용절차


1. 기본 사항

구 분

세 부  절 차

등 록

- 발행인, 수취인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발행인

- 당좌계좌를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당좌계좌를 보유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

- 발행·배서·보증·수취·조회 등의 업무 가능

수취인

-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등 누구나 가능

- 어음을 수취하고자 하는 계좌의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인약정이 가능한 은행계좌를 수취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좋음

- 배서·보증·수취·조회 등의 업무 가능

기 타

- 은행인터넷뱅킹시스템에서 발행·배서·발행전 보증·수취·조회

  업무 가능

-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www.u-note.kr)에서 배서·발행후 보증·조회·확인서발급 가능(발행인, 수취인 등록으로 자동회원가입)

- 업무시간 : 영업일 08:00 ∼ 22:00

 


2. 세부업무절차

구 분

세 부   절 차

발 행

- 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을 통하여 가능

-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건수가 제한될 수 있음

  ※발행금액은 제한하지 않고 있음

- 배서를 금지하는 지시금지 어음 발행 가능

- 수취인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수취인의 전자어음이용자 등록여부 확인 후 발행

- 보증인 지정입력도 수취인과 동일함 

배 서

- 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 및 관리기관 홈페이지(www.u-note.kr)에서

  가능

-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가능하며 횟수는 20회로 제한

- 무담보배서 및 배서금지 배서 가능


구 분

세 부   절 차

보증

발행전

보  증

- 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을 통하여 가능

- 발행시 보증인과 수취인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

- 보증인의 보증 승인시 수취인에게 전자어음발행정보 전송

  ※보증인의 보증거부시 발행이 취소됨

발행후

보  증

-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

- 발행후 보증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증요청

- 보증인의 보증 승인시 수취인에게 보증승인 내역 전송

  ※보증인의 보증거부시에도 발행이 취소되지 않음

- 배서어음은 보증요청 불가, 보증요청중에는 배서 불가

공  통

사  항

- 보증요청일로부터 15영업일(요청일제외, 만기일이 15영업일

  이내인 경우 만기전영업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자동

  거부처리함

반환/수령거부

- 은행인터넷뱅킹시스템에서 만기 전영업일까지 가능

- 반환은 발행인 및 배서인의 착오 등으로 수취인(피배서인)에게

  오프라인으로 발행어음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피배서인)이 이에

  동의하여 전자어음을 반환 처리하는 행위

- 수취인(피배서인)이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직접 당사자에게만 가능하며 반환/수령거부 시 발행 및 배서 취소처리

지급제시/결제

- 만기일 02:00에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자동 지급제시하며 소지인은

  별도의 지급제시를 하지 않음

- 만기에 결제된 경우 최종소지인의 계좌에 해당 어음금액 입금

부도/제재

- 종이어음과 똑같이 부도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도발생시 종이어음과 동일한 제재를 받음

할인

- 수취은행을 통하여 할인 가능

- 자기배서를 통하여 할인이 가능한 은행으로 수취은행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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