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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급여의 압류범위

인터넷기장 2011. 9.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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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2006. 4. 28. 신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4. 28. 신설)


1. 월 300만원 (2006. 4. 28. 신설)


2.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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