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2006. 4. 28. 신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4. 28. 신설)
1. 월 300만원 (2006. 4. 28. 신설)
2.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시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가지급의 처리 (0) | 2011.09.29 |
---|---|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0) | 2011.09.26 |
전자어음 대상 / 전자어음 사용방법/ 전자어음 이용절차/ (0) | 2011.09.23 |
웹사이트 디자인 일시적 의뢰시 처리 방법 (0) | 2011.09.20 |
법인 만 폐업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해산하지아니한잉여금] (0) | 2011.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