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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웹사이트 디자인을 개인에게 의뢰하였는데,
회사에서 비용처리 할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적으로 웹사이트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비전문적으로 하시는 경우라는 기타소득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기타나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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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웹사이트 디자인을 개인에게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전문적으로 일시적인 용역제공자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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