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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에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 제 16조 제1항 제 4호.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구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의 계속 등기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을 폐업하는 경우는 청산의 절차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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