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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한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바 일종의 퇴직보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출국만기보험료 계정으로 노무비,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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