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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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인터넷기장 2011. 9. 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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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실관계)
o 서울에 본사를,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본사에 TF팀을 구성함에 따라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본사에 근무하게 됨.

 

o 서울 본사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택임차를 위한 자금을 회사의 대여금 규정 한도 내인 1천만원을 대여함.

 

o 종업원들은 종업원 개인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여금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사용

 

 
(질의내용)
o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용으로 대여한 자금이 부당행위 대상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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