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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는 아래의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법인세과-1120(2010.11.30.)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 카페에서 이어보기 클릭.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 카페에서 이어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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