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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태를 주식회사로 하고 싶은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인터넷기장 2016. 7.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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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법원의 인가, 채권자 이의절차 등을 거친 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 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손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원의 인가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인가신청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관할 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채권자 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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