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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Q]
2012년말 자본금이 30억원 이었으나, 2013년 4월 30일 주주총회를 열어 자본금 20억원을 감자하고 감자한 금액은 회계상 결손금에 보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때 주총결의에 의하여 감자된 금액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2011과 2012년말 회계상 결손금은 20억원이지만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18억원인 경우 보전하는 경우 세무상 결손금 18억원은 향후 법인세법상 소득이 발생되었을때 공제받을수 없는지요?
자본금 무상감자시 자본금 감소액을 결손금 보전시 세무상 결손금도 소멸되는것인지 아니면 세무상 결손금을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유지가 된다면 자본금과적립금(갑) 하단에 보전에 표기하면 되는것인지요?
[A]
회계상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자본금(감자) 등으로 보전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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