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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왑(비상장주식)시 발생되는 세금 관련 자료

인터넷기장 2016. 7. 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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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시대흐름에 딱 맞는 세무대리.


(증권거래세)
주식의교환은 주권을 유상으로 소유권이전한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것입니다.

(법인또는개인불문,양도차익유무에불문).
 
A회사와 B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권거래세가 과세 되게 됩니다. 
 
[서면4팀-1309,2006.05.10]
주식및출자지분(이하주식등이라함)은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양도가액을산정하는것이며,주식등을교환으로양도하는경우당해주식등의양도차익및증권거래세의과세표준을산정함에있어서양도가액은교환계약서에표시된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것임.다만,교환게약서에표시된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의규정에해당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인정또는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산출한가액으로하는것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거래의 대가로 금전 등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입이 없이 채무소멸 대가로 자산을 이전(대물변제, 경매, 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전의 유입 없이 상대방의 부동산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는 물론 법인 및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도 유상이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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