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성공하는 사업가의 선택.
해당 법인은 2015년 12월에 회사성립이 되어 설립등기가 되어,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개업년월일이 2016년 01월 01일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설립일로 보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년월일로 보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카페에서 답변보기.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0) | 2016.07.27 |
---|---|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손금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6.07.26 |
회계감사시 감사의견의 종류 설명 (0) | 2016.07.21 |
주식스왑(비상장주식)시 발생되는 세금 관련 자료 (0) | 2016.07.21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 (0) | 2016.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