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각 호의 업무용사용금액에 대하여 손금 인정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용사용금액이 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금 불산입되는 것(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확인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입니다
또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제7항 각 호의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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