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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한번입력으로 세무기장까지.
[Q]
법인차량이 아닌 직원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규로 정해진 업무용 운행거리당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 운행거리는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차량운행일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비용은 유류대 + 감가 등을 포함하여 사규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 위 상황이기 때문에 신설된 세법과는 상황이 다른데, 법인세법27-2 적용이 되나요?
질문2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질문3 : 원래부터 업무용 거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법 공식에 대응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질문4 : 운행일지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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