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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도부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접대비로 지출한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정규영수증 이란?
정규영수증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계산서․세금계산서 수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증빙을 말합니다.
※ 2009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50만원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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