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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현물 기부 관련

인터넷기장 2016. 6. 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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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장애인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처리하면되나요?


기부하려는 자산은 현재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이 1천원만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기부금 영수증 수령시 금액을 1천원으로 받으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단체에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부금에  해당 합니다.



법인-227, 2010.03.1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에 당해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으로 지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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