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번주 금요일까지.
원천세 납부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월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도 내일까지는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헷갈리는 부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본인이 급여에서 납부했던 소득세와 주민세를 돌려받는 것 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는 세금도 없습니다.
13월의 급여라고 해서 내지도 아니했는데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내용 참조하셔서.. 14년 연말정산도 미리 대비하면 좋을 것 입니다.
첨부파일로 12년/ 13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보내드립니다. 프린트해놓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첨부파일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지면을 통해 모두 소개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 정리한 자료입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상식
▶ 카드로 낸 세금∙공과금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할까?
카드로 납부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과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및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 시청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카드' 소득공제는?
이하생략...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연말정산 일정 정리
구분 |
일정/대상 |
주요내용 |
비고 |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
1.15~29.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yesone.go.kr)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
2.3~2.14 |
*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서류’를 회사에 제출 |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2.17~2.21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월 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청요청 |
지급명세서 제출 |
~3.10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 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
연말 정산 환급금 수령 |
~3월말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남은 한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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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고객님께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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