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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숙소로 이용하고자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의 증빙처리

인터넷기장 2014. 1. 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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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고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임대인에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면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주택의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규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예,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통해 임차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해당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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