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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판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 증여관련 그리고 성형수술 빨리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4. 1.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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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10일 지난주 금요일, 원천세 납부 및 12월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다 하셨지요?

 

이제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개인, 법인 전부다.

 

15일 내일모레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합니다.

 

회사내부규정으로 주차비, 교통비등 지급해도 증빙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예규 입니다. 가능하면 증빙은 전부 다 챙기는게 추후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91, 2006.10.09)

 

올해 들어 증여관련 문의가 많아서 보내드립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3천에서 인상.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 1천5백에서 인상.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그대로임.

 

 

2월1일부터 과세로 전환되는 의료용역입니다. 2월 1일전에 하셔야  10%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용역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시행시기를 ‘14년2월1일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우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등의 성형수술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나 선천성 기형의 재건 혹은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악안면 교정술은 과세 대상이지만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미용목적의 피부시술은 당초 색소모반․주근깨의 색소질환 치료술에만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흑색점․기미치료술까지 과세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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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세통계연보 주요내용입니다. > 13년에 나온 12년도 자료입니다.

영등포세무서가 세금 가장 많이 걷는 세무서 입니다. ^^ 3년연속 1등.

급여소득자중 415천명이 연봉 1억을 넘게 받습니다. 13%정도 되며 세금의 47%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말정산 급여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2천9백6십만원입니다.

아래 내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활기찬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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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고객님께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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