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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을 DC·DB형 퇴직연금으로 변경시 회계·세무

인터넷기장 2014. 1. 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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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C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 퇴직금도 소급 가입시

○ 퇴직급여충당금(부채 계정)을 줄이면서 퇴직연금으로 불입 : 기존의 손금불산입 유보되던 금액이 손금산입으로 인정됨.

○ 과거분 차액과 당기분 퇴직연금불입액은 비용반영하고 전액 손금산입됨.

 

② DC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분 소급 가입은 아닌 경우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282

 

③ DB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분 소급 가입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282

 

④ DB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분 소급 가입이 아닌 경우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282

 

⑤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한 경우

○ 세무조정 :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282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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