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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C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 퇴직금도 소급 가입시
○ 퇴직급여충당금(부채 계정)을 줄이면서 퇴직연금으로 불입 : 기존의 손금불산입 유보되던 금액이 손금산입으로 인정됨.
○ 과거분 차액과 당기분 퇴직연금불입액은 비용반영하고 전액 손금산입됨.
② DC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분 소급 가입은 아닌 경우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282
③ DB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분 소급 가입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282
④ DB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분 소급 가입이 아닌 경우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282
⑤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한 경우
○ 세무조정 :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282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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