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납부 확인」을 팩스로 받고, 체납액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확인
❍ 1월부터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지방세를 부과한 자치단체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 또한 상반기 중,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 1월부터 자동차를 팔려고 소유권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이와 같이 자동차 거래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
❍ 1월부터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다만, 열람은 하루 20통까지로 제한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및 금융회사가 직접 열람할 경우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시된다.
관련자료 링크 > http://www.ansetax.co.kr/board/09_1/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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