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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지방세 환급금 계좌번호를 사전 신고해 즉시 환급 가능

인터넷기장 2014. 1. 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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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돌려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납부 확인을 팩스로 받고, 체납액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확인

        ❍ 1월부터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지방세를 부과한 자치단체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 또한 상반기 중,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 1월부터 자동차를 팔려고 소유권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이와 같이 자동차 거래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

       ❍ 1월부터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다만, 열람은 하루 20통까지로 제한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및 금융회사가 직접 열람할 경우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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