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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회계부정과 감사보수 최저낙찰가제도

인터넷기장 2016. 12.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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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중 약 300세대 이상이 전국적으로 1만단지쯤 된다. 본격적으로 2015년 아파트관리비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의 전자입찰공고가 4월부터는 K-APT사이트에서 봇물처럼 나오기 시작한다. 아파트회계감사는 원래부터 공개입찰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주변 회계법인 5개 내외에 연락해서 견적가격 제안서를 받은 뒤, 상호협의 후 이 중 최저가를 제시한 곳으로 결정한다. 각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부담으로 배부되므로 최소가격제도가 어쩌면 당연한 방법이기도 하다.


최소가격은 일단 최소업무시간으로 귀결되고, 분식회계가 심한 경우 회계분식을 발견 못하는 부실감사원인이 되며, 투명회계를 지키지 못해 공익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유형재화(물품)의 재료와 품질은 5감으로 느껴지고, 의료·법률 및 음식·숙박등 사적서비스도 품질입증이 확연해 서비스내용과 가격이 정비례관계에 있다. 그러나 토목·도로·교량 등 공공건설서비스(civil engineering)는 땅속에 묻히므로 품질을 알 수 없고,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막대한 공익피해가 발생되었었다. 따라서 공공재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었고, 최고가치심사제나 최적평가방법 적용으로 시공회사 결정방법이 급격히 변경되었다.

회계감사는 공공건설보다도 더욱 공공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회계감사의 실제이용자는 국가 등 발주자 1인이 아닌 불특정다수 투자자나 채권자들이고, 이해관계감독자가 국가·지방정부 등 현재의 공권력조직이 아니고 과거·현재·미래의 불특정다수 거래자들이기때문이다. 회계감사의 실제발주자는 회계감사 피감대상회사의 주업무행위자인 기업 등의 CEO, CFO, 자금회계담당자이다. 이들은 객관적 투명공익회계정보보다는 주관적 자기사익 회계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심지어 분식회계정보를 숨겨서 공시하기도 한다. 회사가 정상운영상태일때는 투명정보와 자기공시정보가 거의 동일하지만, 경영실적이 불량하거나 특정사건 앞에서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투명정보와 다르게 공시된 재무제표는 바로 분식회계가 되는 것이다. 피감대상회사와 중요경영인력은 언제나 분식회계 유혹에서 자유롭지않다.

이와 같이 피감대상객체의 경영자가 회계감사주체를 임의선정하고, 가격도 자유결정하면서, 그것도 최저가낙찰금액을 전국에 전자공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독립적 회계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괜히 겉으로는 회계감사 한답시고, 속으로는 맘대로 주물러서 도덕적해이감 속에서 온정주의와 결탁하게 된다. 차라리 외부감사를 아예 받지 않았다면, 관리비 횡령·유용 등과 회계부정 및 부적절한 공사비 문제가 썩을대로 썩어 김부선사태처럼 곪아터지면, 그렇게라도 비리·횡령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더 확실하다. 지금과 같이 인근지역의 동일규모 아파트회계감사가격이 최저가낙찰제도에 의해 계속 전자공시되면, 죄수의 딜레마 현상에 의해 매번 전자입찰시마다 가격은 10만원씩 더욱 낮아져, 아파트회계감사는 받으나마나라는 거센 비판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도는 회계감사를 하지말고 눈감고 도장이나 찍어주거나, 싸구려 면죄부를 남발하고 그냥 돌아가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아파트감사보수는 지금도 200만원 수준을 못넘고 있다. 감사 즉 제대로 감시와 조사업무를 하면서 200만원 이하는 절대 안되는 부실감사가격이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각 주민에게 관리비로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관리소의 재활용품수입·주차비·연체료·수입이자·보조금 등 각 단지마다 연 3천만원 이상의 기타수익이 있는데, 여기서 감사비를 지급해도 충분하다. 즉 아파트 회계감사비용 정도는 매월 관리비로 주민에게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입주민을 위해 전자입찰 해서, 공개투명의 명분을 살려야 한다면 최저가 제도는 폐지하고, 최적평균가나, 중간값 정도로 결정해야 한다. 스포츠와 연예 등의 모든 채점은 공정성을 위해 최저 채점과 최고 채점을 제거한 후 합산함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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