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목
회비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사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체로서 비영리법인사업자 입니다.
입주기업협의체로서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자격으로 경상회비를 거두는데 있어, 회비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1. 회비에 대한 거래 증빙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계산서를 교부하면 아니되는 것 입니다.
(법인46012-1095, 1999.3.25.)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728x90
반응형
'비영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회계부정과 감사보수 최저낙찰가제도 (0) | 2016.12.01 |
---|---|
아파트 자생단체가 단지내 일부 장소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시장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이 수익사업인지? (0) | 2016.11.18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0) | 2016.11.09 |
산합협력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0) | 2016.10.10 |
국가 연구과제 참여 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관련? (0) | 201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