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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영리단체 회비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계산서를 발행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6. 11.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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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비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사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체로서 비영리법인사업자 입니다.
입주기업협의체로서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자격으로 경상회비를 거두는데 있어, 회비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1. 회비에 대한 거래 증빙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계산서를 교부하면 아니되는 것 입니다.


(법인46012-1095, 1999.3.25.)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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