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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14.1.1 공급분부터 금액의 과소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산학협력단이 기업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등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제공되는 경우 대부분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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