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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인-1309, 2009.11.26
[제목]
영리법인이 설립중인 장학단체 출연금을 지출하고 설립된 장학단체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장학단체의 인가일 또는 허가일에 지정기부금으로 봄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영리법인이 설립허가 받기 전의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금으로 지출함(출연받은 부동산은 장학단체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함).
설립허가 받은 장학단체는 출연금을 수익사업(임대업)에 사용하여 발생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장학금지급)에 사용함.
영리법인이 설립중인 장학단체 출연금을 지출하고 설립된 장학단체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영리법인의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 출연금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기본재산으로 출연되고 출연재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장학금 지급)에 사용되므로 지정기부금 해당됨.
〈을설〉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출연금이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므로(수익사업에 사용)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카페에서 이어보기 예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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