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익사업이 없는(이자수익만 발생) 비영리 법인입니다. 출연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임대수익을 하고자합니다. [설립 민번 32조]
출연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임대수익 발생시 운용수익으로 하여 매년 발생한 운용수익을 70%이상 고유목적사업(상증법)에 사용하라고 되어있던데 사용을 다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운용수익의 7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란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하라는건지?
임대수익발생시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비영리법인인이 부동산(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사용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대신 각종 사후관리의무(운용소득 70%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가 있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ㆍ제6항에 의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70%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미사용액(미사용금액에서 가산세율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의 목적에 직접 부합하는 시설취득,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아니게 됩니다.
[비영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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