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으로 공익법인입니다. 물품 기부받았던 것을 다른 해외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1.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면 당사는 증여세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해외 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국내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국내증여법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해외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비과세 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3. 해외 비영리단체 기부의 경우 세법상 증빙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질의 1, 2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해외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상기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공익법인의 해외비영리단체의 기부활동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예규해석(제도46014-10231, 2001.03.23 )의 내용과 같이 귀 공익법인의 정관의 내용 및 기부의 경위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부를 받는 해외 비영리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의3 관련>
해외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는 것이므로(즉, 대가관계가 아니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부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등.
※ 제도46014-10231, 2001.03.23
학교법인이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 사례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 학교법인이 재학중인 학생의 학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매년 일정인원의 재학생을 학비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된 비용은 학교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재산-72, 2011.02.15
[질 의]
o 세계 100여개국에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국제적인 종교단체의 한국지부로서, 아직 한국에서는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o 매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중 1/3은 국내활동을 위한 국내회비로 사용하고, 2/3는 국제적 성전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과 기타 국제활동을 위한 국제회비로 사용하고 있음.
o 위와같은 경우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 신]
1. 공익법인 등에 ... 카페에서 답변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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