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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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원칙:결산조정, 외감법인 신고조정 가능)

인터넷기장 2017. 2.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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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법법§29)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법§61)

 

           ◦신고조정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법§61)

                -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하지 않거나 해당 준비금의 익금산입시 익금산입액보다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달적립금 또는 초과처분액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함

               - 다만,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함(법인세법 통칙 61-98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0

(비용계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고정부채 계상)

                           [세무조정] 한도액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준비금 적립, 잉여금 계정)

[세무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손금산입(유보)

 

임의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서이46012-11844, ’03.10.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통칙 29-56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고정부채에서 차감)

/ 현 금 800

[세무조정]없음

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잉여금계정에서 차감)

/ 현 금 800

[세무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800

익금산입(유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

전출 800 손금산입(기타)

비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입

현 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 비수익사업에서 사용

고유목적사업비 800

/ 현 금 800

비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입

현 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 비수익사업에서 사용

고유목적사업비 800

/ 현 금 800

 

준비금의 사용순서 등(법법§29)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②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법령§56)

             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법령§31에 따른 자본적지출 포함) 및 인건비 등 필요경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



             ④ 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울산과학기술대학교)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법규칙§76)

               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대여하는 금액

농협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련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지정기부금의 지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고정부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00

(수익항목)

 

[세무조정]없음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잉여금 항목)

/ 미처분이익잉여금 200

 

[세무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200

익금산입(유보)

 

익금산입 사유(법법§29, )

             ① 해산한 경우(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승계할 수 있음)

          ☞ 상기 단서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됨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법통칙 29-565)






[비영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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