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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46014-849,2000.7.1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97.1.1일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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