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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ㆍ자치관리단 대표회의(고유번호)ㆍ위탁관리회사(관리사무소장)ㆍ입주자》

인터넷기장 2017. 3. 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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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292, 2007.05.01


질의

집합건물(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에 자치관리단(고유번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은 실제로 입주자가 소비하는 경우


《ㆍ자치관리단 대표회의(고유번호)ㆍ위탁관리회사(관리사무소장)ㆍ입주자》


- 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건물 위탁관리회사(관리사무소장)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입주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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